자료제공 :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추진 방안 ①공부 명칭 변경 : 농지원부 → 농지대장 ②작성기준 변경 : 농업인(세대) → 농지필지(지번) ③작성대상 변경 : 농지 1천 이상 → 모든 농지 ④관할행정청 변경 : 농업인 주소지 → 농지 소재지 ⑤관리방식 변경 : 직권주의 → 신고주의 (임대차 계약 발생 변경 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 부여) 자료제공 : 농림축산식품부 ① 농지원부는 필지별로 작성됩니다. (22. 4. 15.) 농업인(세대) 기준 작성 → 농지 필지(지번) 기준 작성 ② 농지원부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됩니다. (22. 4. 15.)

현행 농업인(세대)1,000 이상의 농지 → 전체 농지 ③ 농지원부는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작성 관리합니다. (22. 4. 15.) 농지법 제49조(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)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...